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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병사 복무기간 1개월 단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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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병사 복무기간 1개월 단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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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존 병역법 18조에 명시된 공군의 복무기간을 '2년 4개월'에서 '2년 3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병역법 18조는 육군ㆍ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복무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단,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순차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왔고,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최종적으로 각 군의 복무기간을 6개월씩 단축했다. 2018년에는 ▲ 육군ㆍ해병대ㆍ의무경찰ㆍ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 해군ㆍ의무해양경찰ㆍ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 단축이 결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보다도 공군이 복무를 더 오래 하게 되는 점과 각 군의 형평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국방위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진흥ㆍ촉진 사업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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