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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금세탁ㆍ테러자금조달 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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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금지와 관련한 감독을 강화하라고 우리나라에 권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21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31기 제2차 FATF 총회에서 이 같은 권고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FATF는 우리나라가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변호사ㆍ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 역시 자금세탁 방지, 테러자금 조달 금지 의무를 이행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ATF는 아울러 금융회사 등의 의무이행 감독을 강화하고 법인과 신탁이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며 자금세탁범죄 수사ㆍ기소에 우선순위를 두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FATF는 또 디지털 금융거래와 디지털 신분증을 활용한 고객확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고객확인 국제기준 지침서를 채택했다. 각국 정부, 이해관계자가 제도 운용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설서 성격의 비구속적(Non-binding)인 안내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에 따라 향후 금융회사 등과 작업반을 운영해 지침서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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