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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솜방망이 처벌' 비웃는 中게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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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솜방망이 처벌' 비웃는 中게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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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지속적인 논란에도 중국 게임사들의 선정적인 광고를 제한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행법상 중국 게임사들이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소액의 과태료 정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재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는 19일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중국 게임사들에게 내려질 처벌은 1000만원 과태료 정도인데, 그마저도 큰 금액은 아니다"라면서 "해외사업자들을 국내법으로 처벌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왕비의 맛' 광고도 이 규정에 따라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중국 게임사들이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 1000만원만 부과되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다만 해당 광고를 게시한 유튜브 등 정보통신 제공자의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중국 게임들의 경우 한국에 법인이 없이 유통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다"면서 "현실적으로 처벌이나 제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현행법에는 '선정적인 광고'에 대한 규정도 없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왕비의 맛'의 경우에도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했다'는 규정이 적용됐다. 선정적인 광고를 하더라도, 게임에 관련 내용이 있다면 처벌할 법규가 없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국회에도 선정적인 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2년 째 계류 중인 상태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게임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대해서도 미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고,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 받은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선정적'이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광고를 사전에 법으로 제한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관계자는 "광고도 콘텐츠의 하나이고, 표현의 자유와 연결돼있다"면서 "정말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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