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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DLF 사태, 금융감독의 본질 성찰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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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DLF 사태, 금융감독의 본질 성찰 계기돼야 장덕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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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감독당국 책임론 등 여러 논의가 대두되고 있으나, 필자는 이 사건을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중요한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근 20년 이상 우리의 금융감독체계는 학계가 제시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개편돼왔다. 학계는 일관되게 관료 조직의 규모와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그 정반대로 관료 조직은 계속 확대돼온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 및 그 사무처가 금융정책, 금융규제 및 금융감독에 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통합된 금융감독체계다. 그리고 공무원 조직도 날로 확대돼 1998년 4월 출범 당시 19명이던 조직이, 지금은 300명 이상에 이른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연혁을 간략히 보자면 1997년 12월 ‘금융감독기구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이를 근거로 1998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가 설치됐다. 1999년 1월에는 은행, 증권, 보험, 비은행 등 업권별로 분산돼 있던 금융감독 업무를 통합한 금융감독원이 출범했다. 그런데 당시 개편의 주요한 목적은 ‘관치금융 철폐’였고, 이에 금감원 조직은 공무원이 아닌 특수법인으로 설립됐다. 그리고 2008년 2월 금융감독위가 금융위로 변경되고 금융위원회 사무처가 신설됐으며, 그 정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후 별다른 실질적 개편은 없는 채,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로 분리하는 쌍봉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의 근원적 문제는 외면한 채 쌍봉형 논쟁만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후에도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통화옵션파생상품(키코), 2011년 저축은행, 2013년 동양증권, 2014년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2014년 KB금융지주 사건과 최근의 DLF 사태 등이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사고들을 보면 우리의 감독체계가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및 검사업무 쇄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금융위, 특히 2008년 이후 확대돼온 공무원 조직은 관치금융 타파라는 1997년 개편의 기본정신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이뿐만 아니라 1997년 당시 우리의 중요한 모델은 영국이었는데, 이후 영국은 자신들의 법이 결점이 많다고 보아 상당한 개혁을 했다. 중요한 비판점은 감독기관의 통합이라는 간결성은 허상에 불과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감독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했고, 통합 이후인 2000년대 불어닥친 금융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다. 이에 영국은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 상당한 금융감독권을 복귀시키는 등 오히려 권한을 분산해 감독기관 사이에 상호 견제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을 추진했다.


우리는 관치금융으로 인한 관료주의 잔존 문제 이외에도 다음의 관점에서 개혁이 요구된다. 첫째, 통합감독기구가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이 없어 그 일환으로 우리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역할 제고 등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둘째, 감독의 정책수립업무와 집행업무가 금융위에 집중돼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금융위 사무처와 금감원 사이에 업무중복이 있고, 이는 결국 피감독기관의 업무부담을 가중한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 책임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고 이중적 구조로 인한 비효율도 증가한다.


또 집행자인 금감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과 인사 등에 금융위가 개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 금융위와 사무처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감독기능만을 쌍봉형으로 분리할 경우 우리의 금융감독체계는 이전보다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더 이상의 혼란과 금융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진일보한 선진 금융감독체계를 구축할 때이고, 그 출발점은 우리의 금융감독체계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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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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