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청장의 보석도 취소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고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여론대응팀을 조직하고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정부나 경찰에 우호적인 댓글들을 작성케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경찰관들의 자유를 침해해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국민의 의사 표현을 침해한 것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2012년 4월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있으면서 보안ㆍ정보ㆍ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000여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댓글 여론조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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