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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대학 신입생도 반드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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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까지 국가장학금 2차신청
월소득 기준 기초~3구간 年 최대 520만원
8구간 이하는 年67만5000원 장학금 지원
신입·편입·재입학생 첫 학기엔 성적 기준 없어
1차 놓친 재학생도 구제신청서 제출 땐 가능

'국장', 대학 신입생도 반드시 신청하세요 서울 성북구 안암로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열린 2018학년도 고려대 입학식에서 새내기 학생들이 응원단 선배들로부터 교가와 응원가를 배우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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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코로나19(COVID-19) 확산 우려로 졸업식과 입학식이 취소되고 대학마다 개강이 늦춰지면서 대학가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됐다. 각종 모임과 오리엔테이션(OT)까지 무산된 탓에 신입생들도 합격의 기쁨을 맘껏 누리기 어렵게 됐지만 그래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국가장학금' 신청이다. 대부분 대학들이 입학금을 폐지하고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한 학기에 수백만 원대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들면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각 가정의 소득과 연계해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외에도 국가근로장학금, 기부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등 정부 지원을 받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선 미리 자신의 정보를 입력해놓을 필요가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해 두는 편이 좋다.


◆월 소득인정액 따라 달라지는 등록금 고지서= 현재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장학금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 교육근로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기부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등이 있다.


흔히 '국장'이라고 불리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중 대표적인 것이 학생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이다. 이 장학금은 학생의 소득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1~3구간에 속하는 학생은 학기별로 최대 260만원,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4구간은 학기별 195만원ㆍ연간 390만원까지, 5ㆍ6구간은 학기별 184만원ㆍ연간 368만원까지다. 7구간은 학기별 60만원ㆍ연간 120만원이며 8구간은 학기별 33만7500원ㆍ연간 67만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가정의 경제 형편이 가장 나은 9ㆍ10구간은 지원하지 않는다.


'국장', 대학 신입생도 반드시 신청하세요

각 가구의 경제적 상황은 '소득분위'를 산정해 나누게 되는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파악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학자금 지원금액에 따라 총 10개 구간을 나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중위소득(4인가구)을 전년 대비 2.94% 오른 474만9174원으로 결정해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을 조정했다. 가장 적게나마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8구간의 경우 소득ㆍ재산 환산액이 949만8348원 이하이다.


정상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하고 소득 심사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까지 마쳤다면 재학생은 자동으로 국가장학금 감면액이 반영된 등록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아직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신입생이라면 일단 등록금을 낸 후 추후에 장학금 지원액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매학기 성적기준 충족해야=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재정지원제한 Ⅱ유형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과 편입생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국장', 대학 신입생도 반드시 신청하세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일 경우 첫 학기는 성적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단 기초ㆍ차상위계층은 C학점(70점) 이상 취득하면 되며 장애대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에 제한이 없다. 또 지원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2번 받아도 다음 학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도 확인해 봐야 한다. 과거 학기 중복지원자, 장학금 총 수혜 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한 자,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하고 복학한 경우 등이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았다가 자퇴ㆍ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엔 장학금 또한 다시 반환해야 한다. 또 중복 수혜 등으로 해당 학기 등록금을 초과해 지원받은 경우 초과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으면 반드시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를 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대학별 장학금ㆍ다자녀 혜택까지 꼼꼼히 살펴볼 것=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 스스로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자체 기준에 따라 장학금이 지원되니 대학에 따라 잘 살펴 보고 신청해야 한다. 다만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와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ⅠㆍⅡ 대학의 신ㆍ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자녀 가정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도 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기초~3구간까지 학기별 260만원ㆍ연간 최대 5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4~8구간은 학기별 225만원ㆍ연간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른 자녀가 대학생인지 여부에 상관 없이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대학생인 자녀에게 모두 적용된다.


이 외에도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하는 '지역인재장학금', 입학금 감축계획을 이행한 대학의 학생에게 입학금 일부를 지원하는 '입학금 지원 장학금' 등도 있으니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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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은 다음 달 10일 오후 6시까지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고 있다.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도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다음 달 12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장', 대학 신입생도 반드시 신청하세요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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