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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인상으로 보유세 최대 50% 는다… "다만 임차인 영향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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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인상으로 보유세 최대 50% 는다… "다만 임차인 영향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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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전문가들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인상 영향으로 세금 부담이 최대 50% 늘어나는 가운데 임차인에 대한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우려는 적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13일 공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다. 지난해(9.42%) 대비 3.09%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과 비교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지난해보다 상승률은 낮았으니 개발 예정지나 투자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서울 지역은 강남권과 성동 · 동작구 등 강남 인접지역이 비교적 상승률이 높았다"며 "특히 각종 뉴타운과 재개발이 활발한 동대문·노원·서대문·금천구가 전년보다 상승률이 높았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 전체의 공시지가 인상률은 7.89%다. 이 중 성동구(11.16%)와 강남구(10.54%)만이 10%가 넘는 인상폭을 나타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실화율이 상향되며 도시지역 등 토지 보유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과거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 랩장은 "보유세 부담 증가가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고 토지세율을 인상하지 않아 충격이 덜할 수 있으나 국지적으로 공시지가 상승폭이 높거나 현실화율이 큰 지역의 세부담이 적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한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전국 공시지가 상위 5개 필지의 보유세 부담은 모두 상한선까지 올라갔다.


공시지가 인상으로 보유세 최대 50% 는다… "다만 임차인 영향은 제한적"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소유주는 해당 토지만 보유한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보유세로 1억8313만원을 내야 한다. 공시지가 인상분을 고려하면 2억956만원까지 올라야 하지만 그나마 보유세 증가 50% 상한선이 적용돼 전년 대비 6104만원이 오르는데 그친 액수다. 이 부지는 ㎡당 공시지가가 2억원에 육박하며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로 조사됐다. 부지 전체의 공시지가는 336억9070만원이다.


다른 곳 역시 마찬가지다. 전국 2위를 기록한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가 위치한 명동2가 392.4㎡ 부지의 소유주도 올해 4억6727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5억5900만원의 보유세를 내야했지만 50% 상한선으로 그나마 부담이 1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그럼에도 내야 하는 세액은 여전히 1억5576만원이나 늘어난다.


이러한 보유세 부담 증가가 임차인에게 전가될 지도 관건이다. 함 랩장은 "상업용지의 상승률은 5.33%로 지난해 12.38%에 비해 절반으로 둔화됐다"면서 "별도합산 토지의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이나 임대료 전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내수, 상가 경기가 좋으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임차인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전면화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상가의 특성 상 지속적 수익이 유입되고 있고 보유세 인상이 전면적 수준은 아닌만큼 투매 현상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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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선 대표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은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만큼 1층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지하나 2층 상가의 경우 투매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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