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올해 공시지가의 평균 현실화율은 65.5%로 조사됐다. 시세의 3분의 2 수준까지 현실화가 이뤄진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13일 공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지가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라 산정됐다. 이 방안의 골자는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별도의 'α값'을 도입하는 것이다.
올해 공시지가는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된 지난해 말 기준 시세에 '지난해 현실화율과 α값을 더한 값'을 곱해 산출됐다. 여기서 α값은 지난해 현실화율이 70%에 미치지 못한 토지를 대상으로 부족분을 7로 나눈 값으로 계산됐다. 만약 지난해 현실화율이 65%였던 토지라면 올해 현실화율이 66%가 되도록 조정한 것이다.
이에따라 올해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5.5%로 조사됐다. 지난해 64.8%에 비해서는 0.7%포인트가 올랐다.
특히 주거용지와 임야의 상승폭이 컸다. 주거용지의 현실화율은 지난해 63.7%에서 올해 64.8%로 1.1%포인트 올랐다. 임야도 61.6%에서 62.7%로 같은 수준의 상승폭을 나타냈다. 현실화율이 가장 높은 토지는 상업용으로, 0.5%포인트 오른 67%로 조사됐다. 임야는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현실화율이 62.7%로 가장 낮았다.
정부는 최근 계속해서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달 23일 공시된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의 현실화율은 53.6%로 지난해 53.0%에 비해 0.6%포인트가 올랐다.
이 과정에서 전체 평균 공시가격 인상률이 4.47%였던 데 비해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주택의 인상률은 두 배 가량을 기록했다.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주택이 10.1%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대 주택의 공시가격은 7.9% 뛰었다.
이 구간에 공시가격 인상이 집중된 것은 표준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α값' 보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 주택의 경우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었다.
이같은 보정 작업으로 올해 이 구간의 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표준단독주택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은 20% 이상 뛴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0억6000만원에서 올해 11억4800만원으로 8.3% 오른 강남구 단독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24%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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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시가격 8억5700만원이던 서울 용산구 단독주택 역시 올해 세금이 21% 오른다. 공시가격이 9억4600만원으로 10.4% 뛰면서 보유세도 243만2000원에서 294만2000뭔으로 약 50만원 는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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