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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신종 코로나' 과도한 경제 위축 안돼…장관들 소비 진작에 앞장서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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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의사일정 합의 못해…법안들 조속히 처리 부탁"
"오늘 밤, 3차 전세기 중국 출발…교민 안전 지원" 당부
"광역울타리 밖 돼지열병 멧돼지 첫 사례…특단의 조치 시급"

정 총리 "'신종 코로나' 과도한 경제 위축 안돼…장관들 소비 진작에 앞장서라"(종합)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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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확산으로 경기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것과 관련 "장관들이 소비 진작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음식·숙박·관광 등 관련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히 방역해야 하지만, 과도한 불안감으로 경제가 위축되선 안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장관님들은 국민들께서 과도하게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정부가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장관님들도 직원들과 함께 재래시장도 가시고, 인근 식당도 들르시고, 동네 가게에도 들르셔서 소비가 진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며 "저도 오늘 점심은 동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도록 계획을 잡아놓고 있다. 장관님들도 솔선수범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어 "오늘 밤 아직 중국 우한에 남아있는 우리 교민들과 그 가족들을 국내로 모셔오기 위해 3차 전세기가 중국으로 출발한다"며 "외교부는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교민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안이 시행되면 4월말까지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판매업체들은 생산량과 재고량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부처는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강원도 화천 광역울타리 남쪽 1.7km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멧돼지가 발견된 것과 관련 "광역울타리를 넘은 첫 번째 사례로,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는 발생경로를 신속히 파악하고, 추가 저지선 구축, 자연경계 구간의 철저한 보완, 폐사체 수색과 포획 대폭 강화 등 멧돼지 동·남진 차단을 위한 조치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를 했지만은, 정작 중요한 의사일정은 아직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국내외 상황이 매우 어렵다. 정부 차원에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법 개정을 통해 뒷받침돼야 할 사안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가 경제와 국민들을 생각해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각부 장관들께서도 직접 여야 의원님들께 법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 입법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군사시설 건설사업자가 군사 기밀을 불법 탐지·수집하거나 누설하면 위반 정도를 측정해 해당 업체에 벌점을 주고, 벌점 정도에 따라 관련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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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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