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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심환자' 판단하면 신종 코로나 검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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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심환자' 판단하면 신종 코로나 검사(상보) 4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실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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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7일부터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검사대상이 우한시를 비롯한 후베이성뿐 아니라 중국 전역 방문자로 확대된다. 폐렴 소견뿐 아니라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여도 의사환자로 분류된다. 의사가 신종 코로나 소견으로 판단할 경우에도 검사대상에 포함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5판)를 개정하고, 7일 오전 9시부터 이를 확대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판에 따르면 기존 검사대상은 후베이성을 다녀온 뒤 14일 이내 폐렴 소견이 있을 때 의사환자로 분류됐으나 앞으로는 중국 전역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폐렴 증상이 없어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을 경우 의사환자 기준이 된다.


또 신종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중국을 다녀오지 않더라도 신종코로나 유행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다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가 의심 환자로 분류하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검사기관은 질병관리본부의 평가 인증을 받은 50여개 민간 기관(수탁검사기관 포함)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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