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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가이드] '집주인 못 온다'는 '대리인'… 꼼꼼한 확인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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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가이드] '집주인 못 온다'는 '대리인'… 꼼꼼한 확인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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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부동산 기자가 되면 친구들에게 뜬금없이 카톡이 오곤 합니다. "청약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순위가 뭐야?" 청약통장은 그저 부모님이 어릴 때 만들어준 통장에 불과한 2030 '부린이(부동산+어린이)'를 위해서 제가 가이드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집을 새롭게 구하다보면 집주인이 지방 또는 해외에 살고 있거나 바빠서 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친척이나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부부의 공동명의인데 소유지분이 상대적으로 낮은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대리인과 계약을 맺었다가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는 합니다. 중개사가 집주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같은 주택에 대해 계약을 맺은 후 정작 집주인과 계약을 맺은 사람이 며칠 뒤에 나타나 위법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는 합니다. 중개사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에 월세 계약을 맺은 것처럼 집주인에게 위조 계약서를 만들어 보증금의 절반만 건넨 후 남은 보증금을 야반도주하는 사례들도 간혹 발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주가 아닌 그 대리인과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할 때에는 다양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서류들입니다. 우선 위임장이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감증명서가 있는지도 확인해야만 합니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매매의 경우 발급 후 1개월, 임대차용은 3개월 정도를 보통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만약 발급한 지 시간이 꽤 지난 인감증명서라면 새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 인감증명서에는 용도도 적혀있는데요. 이 용도가 '부동산 계약을 위한 용도'인지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위임장 등 서류에 대해서도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떼 소유주와 관련된 내용이 제대로 적혀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물론 대리인의 신분증, 등본, 가족관계서 등을 통해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러한 상황에 관련해 중개인에게는 확인 설명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의 가족 또는 친척이 대리인으로 온 경우라면 중개사에게 관련한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설명한 다음 확인설명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중개인의 법적인 의무인만큼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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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대리인과 하더라도 집주인과의 연관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소유주와 전화로 연락을 해서 위임 사실을 재확인하거나 거래대금을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거래대금을 받는 권한까지 대리인이 위임받은 상황이 아니라면 대금은 반드시 본 계약권자인 소유주에게 입금해야만 합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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