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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저작권과 청년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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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저작권과 청년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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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자년이 활짝 열렸지만 경제는 여전히 우울하다. 지난해 경제성장율이 2%로서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재정정책에 의해 어느 정도 방어했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처럼 성장내용에 대하여 곱씹어 보면 그다지 바람직한 성장은 못된다. 2%의 경제성장에서 정부가 재정정책에 의해 주도한 1.5%를 제외하면 실제 민간부문에 의한 경제성장율은 0.5%에 불과해서 역대급 최저 경제성장율이다. 더군다나 고용면에서는 보다 참담하다. 재정정책에 의해 단기 아르바이트 등의 고용은 많이 증가하였으나 우리 사회의 중추인 40대와 청년들은 오히려 퇴보한 고용실적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청년들의 고용창출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저작권을 활용한 청년창업을 증대시키는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저작권이란 지식재산권 중의 하나이며,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를 총칭한다. 소설이나 시, 음악, 미술 등이 대표적이며, 다른 사람이 복제, 공연, 전시, 방송, 또는 전송하는 등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최근 K-pop, K-beauty등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문화 및 콘텐츠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및 창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유튜브(YouTube), 넷플릭스(Netflix)와 같은 콘텐츠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콘텐츠 영상을 빠르고 편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문화 콘텐츠 산업이 각 나라의 주요 산업 중 하나로 자리 잡고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게 되자 저작권이 중요한 경제 가치로 인식되었다. 유튜브(YouTube)가 전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아프리카tv,뮤지코인등 자신의 저작물을 창작하여 플랫폼을 통해 저작권 수익을 올리는 1인 창작자의 수가 급증하였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8년도에 초·중·고교생 2만7265명을 대상으로 희망직업을 조사한 결과,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칭하는 유튜버(Youtuber)가 초등학생 희망직업 5위로 나타난 만큼 앞으로 콘텐츠를 이용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문화콘텐츠 기술 발달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으로써 저작권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또한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을 활용한 1인창조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 및 고용상황을 타개할수 있는 좋은 전략이며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저작권을 활용한 플랫폼 기업을 활용해서 소득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저작권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저작권을 활용한 플랫폼 비즈니스는 '창직'과도 연계가 가능하다. 유튜브와 같은 1인 미디어 방송을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많아짐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희망하고 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이미 하나의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고, 자신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 역시 유튜브의 수익성과 일반인 역시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1인 창조기업을 만들 수도 있다.


둘째, 저작권을 활용하는 플랫폼 내에서의 가치 교환 시, 거래 절차가 단순해지면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창작자가 얻게 되는 수익이 현재보다 훨씬 늘어난다. 이는 새로운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우리나라 문화산업에도 이바지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저작권을 상용화하고자 하는 플랫폼 기업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거래 수수료를 줄여야 한다.


셋째, 온라인에서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저작권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잠재적 창작자들이 창작활동을 하고 이를 배포, 전송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경제 활동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지식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저작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거대 플랫폼 또는 방송국이나 출판사와의 계약시 불평등의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 창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거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의 창작자들의 권리를 위해 법적인 보호와 정부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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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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