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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과세기업' 글로벌 합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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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프랑스 파리서 IF 총회 열려

디지털세 잠정 합의 결과에 따라 삼성 등 국내기업도 관심


'디지털세 과세기업' 글로벌 합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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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와 국내 대기업들이 29~30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열리는 인클루시브프레임워크(IF) 총회에서 논의되는 디지털세 합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IT기업뿐 아니라 스마트폰 등 다국적 제조기업들도 디지털세 과세 대상으로 잠정 결론이 날 경우 삼성전자ㆍ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이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이 디지털세를 두고 대립하는 데다 136개국이 한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합의에 이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이중과세 방지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9일(한국시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날부터 3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IF 총회에서 디지털세 초안을 도출하기 위한 합의에 나선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국장급)과 기재부 실무자 두 명이 참석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다.


이번 총회에서 OECD 회원국, 비회원국 136개국은 디지털세 과세 대상 기업을 구글ㆍ페이스북 등 IT기업에 한정할지, 스마트폰ㆍ자동차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 제조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할지를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IT기업뿐 아니라 다국적 제조기업까지 디지털세 과세 대상으로 보는 통합접근법과 최종 제품이 소비돼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가 과세권을 가져가야 한다는 소비지국 과세권 강화 논리가 공존하는 가운데 OECD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디지털세 부과 대상 기업이 글로벌 제조기업으로까지 확대될 경우에 대비해 지난해 기재부 세제실 내 디지털대응팀을 꾸렸다. 9월에는 국세청ㆍ조세재정연구원ㆍ관련 기업이 함께하는 민관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과 12월 OECD에서 각각 주최한 통합접근법과 최저한세 공청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삼성전자 등 관련 기업과 두 차례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 기업들은 '스마트폰 제조기업의 특수성' '다국적 제조기업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우려' 등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기업들의 건의사항과 민관 TF가 논의한 내용들을 취합해 OECD에 전달했다. 이달에는 이번 총회가 열리기에 앞서 기업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또다시 개최, 디지털세에 대한 핵심 쟁점을 설명하고 디지털세에 대한 각국의 동향 등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도 총회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도출된 합의 내용에 따라 기업들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한상공회의소, 디지털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간담회에 참석하는 기업 수가 점점 늘고 있다"며 "최근 개최한 간담회에는 기업이 열 곳 넘게 참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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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총회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합의안을 담은 보고서 작성 등 세부 이행 작업을 마무리하려면 실제 디지털세 부과까지 3~4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과세 대상 기업 규정, 초과 이익 배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에 대한 OECD의 움직임에 대응해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조약 체결 등 우리 기업의 총 세액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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