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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 무인발급, 제출용도만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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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선택항목 대신 제출기관만 확인

주민등록등·초본 무인발급, 제출용도만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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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는 과정이 더욱 쉽고 간편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발급 용도만 선택하도록 한 '무인민원발급기용 간편 서비스'를 개발, 이달부터 전국 4200여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과거 주소변동 사항·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주와의 관계 등 항목을 포함할지 하나하나 선택해야 했다. 선택항목은 등본의 경우 9개, 초본은 8개이며 선택화면도 20개 안팎에 달했다.


새로운 서비스가 적용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이같은 복잡한 선택항목과 화면이 사라지고, 민원인이 어느 기관에 제출하려는지 발급용도만 고르면 거기에 맞춰 선택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지도록 했다.


등본은 법원·교육기관·공공기관·부동산계약·금융기관 및 병원 등 5개 제출처 중에서, 초본은 법원(등기소)·교육기관·공공기관·금융기관·개인확인 등 5개 중에서 필요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개별 선택항목을 세부적으로 고르려는 이용자는 기존 방식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더 쉽고 간편하게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도록 행정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용자 시각에 맞춰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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