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사내 연애로 결혼까지 한 여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한 업체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영표)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의 한 제조업 회사 대표 A(59) 씨에게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남녀 직원이 결혼 예정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2018년 초)부터 실제 두 사람이 결혼해 신혼여행을 다녀온 때까지 줄곧 퇴사를 종용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남자 직원에게 “(여직원에게 다른 회사를 알아보게 해라”, “권고사직 처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해 줄 수 있다” 등으로 압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A씨는 이들 부부가 결혼식 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여직원을 전공과 관련 없는 부서로 발령을 냈고 이러한 과정에서 부부는 동반 퇴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A씨가 남녀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을 통해 벌금을 1000만원으로 높여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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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같은 직장에서 연애를 하고 결혼했다는 이유로 부부가 된 이들에게 상대 배우자의 퇴사를 종용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두 사람 모두 퇴사를 해야 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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