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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5억원 초과 고가주택 경매 '현금부자들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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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로 경쟁 줄어…싼 가격에 '초역세권' 낙찰도
보유세 상승에도 고가주택 경매 훈풍…기회 노린 투자

서울 15억원 초과 고가주택 경매 '현금부자들 잔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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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의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고가주택 경매시장도 소수의 현금부자들만의 잔치가 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그동안 대출의 힘을 빌려 경매에 뛰어들었던 투자자들이 대거 시장에서 이탈하는 분위기다. '거품 없이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하자 현금 조달 능력이 충분한 자산가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3일 아시아경제가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의 이달 서울지역 경매 입찰을 분석한 결과 15억원 초과 아파트 9개 중 3개가 새 주인을 찾았다. 통상 초고가 주택은 1회 유찰 뒤 응찰이 몰리는 특성이 있고, 이달 나온 매물 중 유치권과 선순위 전세권 등 권리분석이 복잡한 것도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낙찰률이 나쁘지 않다는게 전문가 분석이다.


전날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경매 입찰에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63㎡(이하 전용면적)는 감정가 20억원보다 2억500만원 높은 22억500만원(낙찰가율 110%)에 낙찰됐다. 15억원이 넘어 소유권 확보 뒤에도 주택담보대출이 안되는 물건이지만 8명이 입찰했다. 강남권 고급 주상복합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인지도가 높아 최초 경매임에도 입찰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12ㆍ16 부동산 대책 이후 이전과 달리 고가 아파트들이 유찰없이 바로 낙찰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다"며 "대출이 막혀 경쟁자들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거품없이 좋은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수요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 이전까지는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자금이 부족한 수요자들도 대출을 받아서 고가주택 경매에 다수 뛰어들었지만, 최근에는 현금부자들만 움직이는 시장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분위기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서울 요지의 고가주택을 낙찰받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매물로 나온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 142㎡ 입찰에는 단 2명만 참여해 감정가(17억3000만원)보다 2억원 이상 낮은 15억1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감정가보다 13% 정도 낮은 낙찰가다.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고층부를 기준으로 18억~19억5000만원선이다. 용산구 용산파크자이 162㎡도 지난 7일 입찰에 2명이 참여해 17억110만원에 낙찰됐다. 2018년 12월 매겨진 감정가(15억9000만원)보다는 가격이 높았지만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의 실거래가보다는 8000만원 정도 낮은 금액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고가 주택 경매에 꾸준히 입찰이 몰리는 것은 강남권 등 입지가 좋은 매물은 여전히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의 경우 마포구의 16억원짜리 아파트 1채만 보유해도 지난해보다 50% 정도 늘어난 368만원 안팎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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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연구원은 "15억원 초과 주택을 낙찰받는 사람들은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도 상당하겠지만 향후 물건의 가치 상승이 더 높을 것이라고 평가한 셈"이라며 "업계에서는 권리분석이 괜찮은 물건은 나오면 거의 팔릴 만큼 경매 시장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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