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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해외통관 기업 애로해소…‘Yes FTA’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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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 A기업은 최근 베트남 관세당국으로부터 58억9000만원을 추징당할 위기에서 벗어났다. 베트남 관세당국이 A기업의 원산지증명서(대한상공회의소 발급)를 문제 삼아 2016년~2017년 관세를 소급추징을 하려 했지만 관세청이 나서 문제된 원산지증명서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개정에 따른 새 양식임을 설명해 추징을 면하게 한 것이다.


관세청은 A기업처럼 우리 기업이 수출한 물품이 FTA 특혜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관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FTA 통관애로 대응 맵(Map)’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하면서 겪는 해외통관애로는 연평균 130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관세 평균 피해액은 143억원으로 집계된다.


특히 FTA 통관애로는 외국 세관당국의 특혜 원산지증명서(C/O) 심사과정에서 증명서의 사소한 기재사항 오류로도 FTA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례가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이에 관세청은 ‘통관애로 대응 맵’ 운영으로 협정별로 발생한 통관애로 사례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해당 정보를 통해 민원인이 유사한 통관애로 사례를 찾아 자신의 처리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FTA 통관애로를 접한 기업이 ‘FTA 통관애로 대응 맵’으로 관세청 또는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지원요청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통상 FTA 통관애로는 상대국 세관당국이 수입물품의 통관심사 과정에서 FTA 협정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자국 내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통관애로의 특성상 상대국 세관당국과의 문제는 우리나라 관세당국을 통해야 신속한 해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겪는 무역업체가 뒤늦게 관세청에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관세청은 무역업체 외에도 FTA를 지원하는 다른 기관 및 단체가 폭넓게 ‘FTA 통관애로 대응 맵’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 .


‘FTA 통관애로 대응 맵’은 온라인에서 ‘관세청 FTA 포털’을 검색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후 참여마당(우측상단)의 통관애로 코너에 접속하거나 관세청 홈페이지 내 통관애로 코너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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