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세방 등 8개사, 포스코 발주 철강운송용역 입찰담합…과징금 400.8억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3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세방 등 8개사, 포스코 발주 철강운송용역 입찰담합…과징금 400.8억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세방 등 8개 사업자가 포스코(POSCO)가 발주한 철강 제품 운송 용역과 관련해 19번 입찰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간 총 19건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8개 사업자 모두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총 400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8개 사업자는 세방, 유성티엔에스, CJ대한통운, 동방, 서강기업, 로덱스, 동진엘엔에스, 대영통운 등이다. 이들이 벌인 담합행위의 매출액은 총 9318억원이다.


포스코는 2001년 열연코일과 냉연코일 같은 코일기타류 철강 제품 운송 용역 사업자를 뽑는 방식을 수의 계약에서 입찰 방식으로 바꿨다. 운송 사업자들은 경쟁이 치열해져 운송 단가가 깎이지 않도록 해야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 사업자는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 제품 운송 용역 입찰 19건을 하기 전에 서로 물량 배분,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가격 등을 서로 짰다.


이들은 우선 담합 가담자들의 지사장 수준에서 기존 운송구간을 중심으로 각사의 운송수행 능력에 따라 물량을 서로 인정하고 배분 비율을 합의했다.


입찰 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도 조직적으로 짰다. 지사장 수준에서 결정된 물량 배분 비율 합의에 따라, 실무자들 선에서 입찰 약 일주일 전에 모여 구체적으로 모의했다.


합의 내용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기 위해 담합 가담자들은 직원을 교차 파견하거나 입찰이 끝나기 전에 내역을 서로 교환했다.


결국 2001~2018년 19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인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배분)과 제8호(입찰담합)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세방 등 8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 시정명령과 400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 제품의 운송 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비를 올린 입찰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제강 사업자들이 발주하는 비슷한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