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대문구, 새 해 공무원 적극행정 실행 체계 마련한 까닭?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적극행정책임관 지정,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 우수 공무원 특별 승진 등

서대문구, 새 해 공무원 적극행정 실행 체계 마련한 까닭?
AD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소속 공무원들이 공공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는 감사담당관을 ‘적극행정책임관’으로 지정,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한다.


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운영 ▲홈페이지 ‘적극행정 코너’ 신설 ▲마인드 강화를 위한 직원 의무 교육 등을 통해 적극행정 추진 체계를 정립한다.


아울러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발굴 전파,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특별 승진, 성과상여금 우대,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적극적인 행위’와 함께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를 적극행정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특히 구는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을 보호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전 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새해 더욱 활성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전 컨설팅 제도’에 따르면 각 부서에서는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감사부서로 사전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감사부서는 자체 검토 또는 감사원 의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실수했을 때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통해서도 공무원들이 징계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감사부서의 ‘사전 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제도 운영과 더불어 적극행정을 하는 데 필요한 법률자문과 소송지원을 병행한다.


이 밖에도 구는 적극행정 추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적극행정 실행 체계를 확립해 구민 편익을 더욱 증진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330-1014)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