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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불완전판매 영업점은 투자상품 못 팔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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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 도입…2~3월 '미스터리 쇼핑' 실시

신한은행, 불완전판매 영업점은 투자상품 못 팔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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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신한은행은 자체 시행하는 영업점 암행점검(미스터리 쇼핑) 결과 점수가 저조한 영업점의 투자상품 판매를 규제하는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는 펀드, 주가연계신탁(ELT) 등 투자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임직원들에게 투자상품 판매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행한다. 고객 수익률 등 고객 관점에서 새롭게 도입한 성과평가체계인 '같이 성장 평가제도'의 일환이다.


이 제도는 3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전체 영업점을 대상으로 1차 미스터리 쇼핑을 시행하고, 결과가 부진한 영업점을 대상으로 2차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한다. 2차 미스터리 쇼핑에서도 결과가 부진한 영업점은 최종적으로 '판매 정지 영업점'으로 선정, 한달간 펀드, ELT 등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해당 영업점의 투자상품 판매 담당 직원들은 투자상품 판매 절차 및 상품정보에 대한 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 기존에도 자체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결과가 부진한 영업점에 대한 개선을 유도했는데 이번에 관련 제도를 강화했다.


신한은행은 2월 1차, 3월 2차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제도 도입과 함께 영업 현장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다음달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미스터리 쇼핑 화상 강의를 시행하고 교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내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한 판매 프로세스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 중심 판매 체계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투자상품 판매와 관련된 고객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고객 중심 금융 서비스를 선도하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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