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 지하철 정상 운행…교통공사 노조 업무 복귀 (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노조, 운전업무 거부 유보
오늘 최종 실무교섭 개최

서울 지하철 정상 운행…교통공사 노조 업무 복귀 (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 지하철 1~8호선이 정상 운행한다.


서울교통공사는 21일 오전 4시를 기점으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시행하기로 한 운전업무 거부를 유보하고 업무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내일부터 불법,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다"며 "기관사가 열차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두달여 이어진 노사 간 쟁점은 12분 늘어난 기관사의 운전 시간이다. 노조는 공사가 불법적인 운영으로 기관사의 운전 시간을 12분 연장해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사는 직원 휴가 등을 위해 취업규칙에 따라 12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서울 지하철 정상 운행…교통공사 노조 업무 복귀 (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나 사측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교통 대란을 우려해 20일 오후 3시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사는 "시민 불편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12분 조정 운전 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후 노사 간 실무 협의가 계속 이어져 21일 오전 3시까지 진행됐으며 4시를 기점으로 노조는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노사는 최종적으로 21일 공식적인 실무교섭을 개최해 논의한다.


노사가 막판에 합의 하면서 지하철 파업은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공사는 앞선 기자 회견문을 통해 "취업규칙에서 정한 운전 시간을 채우지 않아 발생하는 과도한 휴일 근무는 승무원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꿔야 한다"며 "일부 퇴직을 앞둔 기관사가 평균임금을 부풀려 퇴직금을 더 받기 위해 휴일 근무에 몰두하는 것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2018년 초과근무수당 129억원 중 95%가 넘는 125억원이 승무 분야에 지급됐다.


반면 노조는 운전 시간이 12분 연장된다고 하지만 이는 평균으로 열차 운행 도중 교대가 어려운 승무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일부는 근무 시간은 2시간까지 늘어나 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원상 회복 이후 논의를 진행하더라도 근무시간 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앞으로도 상호 양보와 협력의 모범적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시민 안전과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