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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단기간 심사 종료, 티브로드 품는 SK텔레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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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방통위 사전동의
15일만에 방통위 심의 끝나...최단기간 심사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간 시너지 본격화될 것

최단기간 심사 종료, 티브로드 품는 SK텔레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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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SK텔레콤 계열의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를 인수합병하는 절차가 사실상 완료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단기간(15일)만에 조건부 사전동의를 의결한 것이다. 통방 융합의 M&A는 미디어 시장을 '규모의 경제'를 통해 키우고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 정부도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했다는 후문이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에 대해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여해 사전동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유료방송시장은 KT·KT스카이라이프(점유율 31.31%)와 LG유플러스·LG헬로비전(24.72%), SK텔레콤(24.03%) 등 IPTV 중심의 3강 체제로 완성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의 활력 도모와 경쟁력 항상을 위해 신속한 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일정을 앞당겨 안건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친 정부의 M&A 승인이 사실상 완료됐다.


합병에 붙은 조건은 구체적으로 ▲권역별 지역채널의 광역화를 금지, ▲PP 평가기준 등 마련시 PP의 의견이 반영된 입증자료를 제출, ▲수신료매출액 대비 PP프로그램 사용료 비율도 공개 등이다. 또 시청자 권익보호와 확대를 위해 농어촌지역 시청자의 편익증진 등을 위한 커버리지 확대계획을 제출하고 역무별로 시청자위원회를 운영케 했다. 실효적인 콘텐츠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콘텐츠 투자계획 제출시에 투자대상과 투자방식을 구분하는 내용도 넣었다. 합병 후 인력재배치·임금조정 계획, 비정규직 고용유지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협력업체 계약종료 후속조치 검토시 협력업체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합병법인은 방송분야 전문가를 일정기간 동안 사외이사로 임명하는 방법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지역방송, 지자체, 시청자미디어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밀착형·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 시설이용 개방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사전동의 조건 부가 등을 통해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송사업자 간 이종결합이 경쟁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합병법인의 지역성·공공성·공적책임 이행 수준을 한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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