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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는 30대 김아무개가 대구 '줍줍'에 나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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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만 되면 시세차익 1억
12·16대책 이후 비규제지역 노린 투자자 많아져
안양 아르테자이 경쟁률은 4000대1까지 치솟아

서울사는 30대 김아무개가 대구 '줍줍'에 나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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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 서초구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지난 17일 새벽 5시30분 수서에서 SRT를 타고 동대구로 향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일명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줍줍의 대상이 된 아파트는 '힐스테이트 대구역'. 연차까지 쓰고 견본주택으로 향한 김씨는 "1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줄선 것 같다"며 "당첨 가능성이 낮다는 건 알지만 서울 사는 30대가 가점제 하에서 청약에 당첨될 확률보다는 높기에 희망을 가지고 한 번 와봤다"고 말했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규제를 피해간 지역 내 투자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김모씨가 참여한 무순위 청약시장이 대표적이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 부적격자 또는 계약 포기자로 인해 주인을 찾지 못한 아파트를 무작위로 추첨해 당첨자를 선발하는 제도다. 청약통장이 없는 19세 이상 성인과 다주택자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힐스테이트 대구역의 경우 특히 열기가 강했다. 이곳에 서울을 포함한 각지에서 KTX, SRT를 타고 온 외지인들이 모인 이유는 이 아파트가 자리잡는 위치 때문이다. 힐스테이트 대구역은 규제의 사정권에서 벗어난 대구 중구에 위치해있다. 대구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와 비교했을 때 분양권 전매제한이 6개월로 짧고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다. 즉 이곳의 분양권을 당첨받기만 하면 단시간 내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힐스테이트 대구역의 전용 84㎡의 분양가는 4억7000만~5억원대인데 인근 대구역 센트럴자이의 시세는 5억8000만원이다. 당첨이 되면 1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구를 포함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서 투자열풍이 거세다"며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4000대1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안양 아르테자이' 무순위 경쟁률은 4191대1에 달했다. 8가구 모집에 총 3만3524명이 신청했다. 전용 76㎡A타입은 1가구 모집에 8498건 몰려 경쟁률이 8498대 1까지 치솟았다. 전용 76㎡B에는 2가구 모집에 1만4796건이 쏠려 739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안양 아르테자이가 들어서는 안양시 만안구 역시 비규제지역이어서 6개월 뒤부터 전매가 가능하다. 양도세 중과, 대출규제, 전매제한 규제 등에서도 자유롭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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