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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부, '삼바 분식회계 사건 기록' 증거 채택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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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인정이나 양형 측면서 모두 불필요"
"승계작업 구체적 현안 따지는 재판 아냐"
이 부회장, 선고에서 유리하게 적용할 듯

이재용 재판부, '삼바 분식회계 사건 기록' 증거 채택 불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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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회장 측에게는 향후 선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열고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승계작업의 일환인 구체적 현안을 각각 따지는 재판이 아니므로 그 재판의 증거까지 채택해 심리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의 일부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요청을 기각한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은 승계작업이다.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으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 측에 말 3필 등 뇌물을 건넸고, 박 전 대통령은 그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을 도왔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도 이 연장선에 있다.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 삼성바이오 회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게 수사의 본질이다. 특검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일부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려고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할수록 이 부회장의 승계 가능성은 높았다. 이 부회장 등이 제일모직의 주가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려 한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합병비율의 공정성과 분식회계는 이 재판의 심리 쟁점이 아니고 공소사실 범위에서도 벗어나 있으므로 적법한 양형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 부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검찰이 기각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추가 검토를 거쳐 결과를 서면 통지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손경식 CJ 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손 회장은 일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경제계 원로로서 대통령과 기업의 관계를 증언하기에 최적이라 생각했지만, 사유서를 보면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시는 것 같다"며 신청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이에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이 부회장 측은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와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단 김화진 교수와 전성인 교수의 증인 채택 취소 여부는 이날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승계 작업이 존재했다고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승계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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