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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삼촌 거 아냐" 여친 두 살배기 아들 살해男, 항소심도 징역 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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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지나치다고 판단되지 않아"

"엄마 삼촌 거 아냐" 여친 두 살배기 아들 살해男, 항소심도 징역 21년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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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자신과 동거하던 여자친구의 두 살배기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1년을 선고받았다.


9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살인, 특수감금,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다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모두 정상 참작하더라도 1심에서 A 씨가 받은 형량이 파기할 만큼 지나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검찰 측에서 제기한 항소 역시, 변경하려고 하는 사정이 없으므로 양측 모두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항거능력이 없는 두 살배기 아이가 마지막에 겪었을 고통은 감히 헤아리기 힘들고 특히 B 씨는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겪으며 살아갈 것으로 미뤄, 징역 21년을 선고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A 씨에 대한 형량이 너무 적다는 취지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시흥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 씨를 감금·폭행하고 여자친구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전남편과 이혼한 B 씨와 지난 2018년 8월부터 교제해오던 중 B 씨와 전남편의 2살 배기 아들이 "엄마는 내거야. 삼촌(A 씨)거 아니야"라는 말에 격분해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아들을 데리고 도망치려는 B 씨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아들을 빼앗아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고 결국 목을 졸라 살해했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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