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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기관서 유전자검사 4개업체 복지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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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을 통해 원형탈모나 카페인ㆍ알코올ㆍ니코틴에 대한 의존성 등을 개인이 직접 의뢰해 검사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최근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유전자검사 빅마켓'이 열리는 것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마크로젠, 랩지노믹스, 이원다이에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등 4개 업체는 총 56개 항목에 대해 DTC(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



DTC 유전자 검사란 소비자가 병원 같은 의료기관이 아닌 관련 기업에 직접 의뢰해 검사받는 서비스로 간단한 키트나 튜브 같은 기구로 침, 혈액을 수집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국내에서는 체질량지수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ㆍ혈압 등 질병이 아닌 개인 특성이나 건강에 관련된 항목에 한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늘어난 항목 역시 이러한 웰니스에 한해 2년간 임시허가 방식으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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