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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것]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5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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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달라지는 연안여객선 제도

[내년 달라지는 것]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50%까지 확대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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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도서민이 자주 이용하는 1시간 이내의 단거리 생활구간의 운임 지원을 기존 2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30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연안여객선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도서민의 여객선 운임 지원을 확대해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춘다. 단거리 생활구간의 운임 지원 확대와 함께 생필품 운송 등 일상교통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5t 미만 소형 화물차의 운임 지원도 기존 2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이 같은 운임 지원 확대를 통해 연간 230만명의 도서민과 24만대의 화물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스캔 방식의 승선관리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여객선 승선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해수부는 여객선의 승선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스캔 방식의 승선관리시스템을 시범운영해 왔으며, 2020년부터 전 연안여객선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여객이 승선할 때 스캐너로 승선권의 QR코드를 읽어 매표시스템으로 승선정보를 연동시켜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승선인원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사고발생 시 정확한 승선자 현황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승선인원과 명부를 관리하는 선사의 부담도 수기로 관리할 때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올해 11월부터 인천시 옹진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2020년부터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승선절차 간소화 제도는 도서민이 사전에 자신의 사진을 거주지 소재 지자체에 등록하면, 향후 여객선 이용 시 매표·승선담당자가 전산매표시스템과 스캐너의 사진정보와 실물을 대조하는 것으로 신분증 확인절차를 대신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도서민의 여객선 이용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모바일 승선권 제도'는 전 연안여객선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동안 여객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발지 터미널 발권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물 승선권을 발권해야 했으나, 내년 2월부터는 여객선 예약 홈페이지인 '가보고 싶은 섬'과 모바일 앱에서 예약·발권할 수 있는 모바일 승선권 제도가 전 연안여객선에서 시행된다. 이를 통해 이용객들은 발권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권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되고, 매표소의 혼잡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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