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0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72건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소개했다.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이다.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원 학비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다. 다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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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의 고등학생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지금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동일했으나, 2020년 3월부터 고등학생은 약 60% 인상된 금액을 지원한다. 이는 고등학생이 부교재비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이 중학생보다 1.6배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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