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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0년 7대 분야 제도·시책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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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시행되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제도·시책 발표

부산시, 2020년 7대 분야 제도·시책 달라집니다!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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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부산시는 내년부터 시민생활과 밀접한 7대 분야 74개의 제도와 시책이 달라진다고 30일 밝혔다.


7대 분야는 ▲시민생활·행정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출산·보육·여성 ▲도시·교통 ▲환경·위생 ▲소방·안전 등이다.


▲시민생활·행정

고의적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권을 확대하기 위해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디딤돌카드+'의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청년월세 지원대상과 기간이 확대된다. 여권발급을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대기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대기순번 알림과 수령안내 문자가 제공된다.


▲일자리·경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299인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시행된다. 주 52시간제 처벌 유예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등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산시 지역화폐인 ‘동백전’이 발행된다. 하나은행·부산은행 등에서 발급하며, 부산시 내 가맹점에서 결제 시 결제금액의 6%를 돌려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인상되며, 부산형 생활임금도 1만186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

권역 호스피스센터를 운영해 부산지역 내 체계적인 호스피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1인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액 대상자 기준이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되며, 사업내용별로 제공되던 노인돌봄 관련 6개 사업을 수요자 중심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할 예정이다.


▲출산·보육·여성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 해소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을 기본교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과 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전국 최초로 임산부에 대한 병원 진료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임산부 콜택시(가칭 마마콜)를 운영할 예정이다.


▲도시·교통

거가대로를 통행하는 대형 이상 차종에 대한 요금을 인하할 예정이다. 대형차종은 2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특대형 차종은 3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하된다.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중 내성교차로에서 서면 광무교까지의 구간이 개통된다. 또 교차로에 신호대기차량을 CCTV로 검지해 탄력적으로 신호를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을 감소시키는 스마트 감응신호 구축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위생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차량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미세먼지 등 부산시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교체·변경하는 비용을 한도(최대 7억2000만원) 내에서 90% 지원하게 된다. 미래형 친환경차 구매를 확산하고자 수소차 구매 시에 대당 34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방·안전

시·도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재난대응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 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화재공제보험료를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윤정노 부산시 기획담당관은 “내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작되는 시책으로 인해 시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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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책별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ysy05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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