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종료…30일 본회의 표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여야, 13명 팽팽한 토론…바른미래당 일부 공수처 반대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종료…30일 본회의 표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의 회기는 30일 오전 10시부터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공수처 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공수처법 필리버스터는 총 26시간 34분 동안 여야 13명의 의원이 토론을 벌였다. 27일 오후 9시 26분 시작된 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날을 바꾼 28일에도 계속됐다. 김재경 한국당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2시간 44분간 토론한 뒤 백혜련 민주당 의원(1시간 28분), 윤재옥 한국당 의원(2시간 3분), 표창원 민주당 의원(1시간 3분),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1시간 7분) 등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 나와 팽팽한 토론을 펼쳤다.


한국당은 공수처를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 귀태(鬼胎) 등에 비유하며 반대 논리를 폈고, 민주당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비판하며 검찰 권력의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4+1 협의체의 공조전선을 탄탄히 하기 위한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표결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반발이 공조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당장 바른미래당 당권파인 김동철·박주선·주승용 의원이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날 공직선거법 표결에서도 바른미래당 당권파인 박주선·김동철·김성식 의원과 황주홍 평화당 의원이 불참했다. 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던 이용호 무소속 의원도 표를 던지지 않았다.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은 기권했다. 민주당에서는 원혜영·추미애·이원욱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더 많은 이탈표를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하고 있다. 오늘 오전에도 몇 군데 통화했다"며 "당내에 '이건 아니다'라는 반대가 많다고 한다. 바른미래당 28명 중 20명은 넘는다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