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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것]군 영창제도 사라지고 병사 봉급 전년比 3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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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징계 종류에 감봉·견책 신설
병사 자기개발 지원금, 1인당 연간 5만원→10만원

[내년 달라지는 것]군 영창제도 사라지고 병사 봉급 전년比 3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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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새해부터 군 영창제도가 폐지된다. 아울러 병사의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병사의 봉급도 전년대비 33% 인상된다.


국방부는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왔던 병에 대한 영창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에 있던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병 징계 종류에 감봉·견책을 신설한다. 또 군기 교육 개편을 통해 징계 효과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병사의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엄정한 군 기강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달라지는 것]군 영창제도 사라지고 병사 봉급 전년比 33% 인상


병사 봉급도 전년대비 33% 인상된다.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월 40만5700원에서 54만900원(2017년 최저임금의 40%)으로 인상된다.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병 봉급 인상은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를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병사의 군 복무 중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1인당 연간 지원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고, 본인 부담률을 20%로 줄인다.



지원 분야는 국가·민간 어학 등 능력 검정 응시료, 도서구입비, 온·오프라인 강좌 수강료 등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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