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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 찬반 필리·쪼개기·무더기 법안…"로베스피에르" 등 극단적 표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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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 찬반 필리·쪼개기·무더기 법안…"로베스피에르" 등 극단적 표현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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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결국 국회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와 2~3일짜리 '쪼개기' 임시회 등 초유의 수싸움에 들어갔다. 23일 전격적으로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역시 무더기 법안 제출과 의사일정 변경 등 변칙적인 공방을 통해 이뤄졌다. "단두대" "날강도" 같은 극단적 용어들이 난무하기도 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최인호기동민홍익표강병원김상희 의원 등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이름을 올려놨다. 한국당은 "찬성을 위한 필리버스터가 어디 있느냐"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필리버스터는 주로 소수당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다른 필요에 의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합법적 수단이다.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들고 나왔다.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민주당은 아예 이번 회기를 넘기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어차피 필리버스터가 불가피하다면 한국당의 독무대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배경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는 정해진 회기가 끝나면 다음 회기에서 자동 표결에 부쳐진다. 23일 결정된 이번 임시회 회기는 25일 자정까지다. 26일 오후로 예정된 다음 회기 본회의까지 가면 선거법 개정안은 통과 수순을 밟게 된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회기 결정 안건부터 필리버스터를 하려 했지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문 의장의 결정에 따라 표결이 이뤄졌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2~3일짜리 '쪼개기' 국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등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4+1' 협의체를 구성하고 23일 합의에 이르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은 통과 가능한 의석 수를 확보한 셈이다. 한국당은 본회의장 입구를 막아서는 등 강력 저지 입장이었지만 가능한 카드가 마땅치 않았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국당은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한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을 택했다. 제안 설명 등으로 시간을 지연시켜 필리버스터와 유사한 효과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때문에 23일 밤 본회의는 전산에 문제가 생기는 등 차질을 빚었다. 그러자 문희상 의장은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시켜 후순위로 놨던 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시켰던 것이다.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을 둘러싸고 "불법 의장" "아들 공천" "날강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토론자로 나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로베스피에르(프랑스 대혁명 당시 급진파 지도자)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문재인 정권도 시작부터 피의 숙청을 진행했다"면서 "문재인 정권도 예외가 아니다. 역사적 교훈을 잊을 경우 참혹한 대가를 치를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첫번째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주호영 한국당 의원도 "로베스 피에르가 단두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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