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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음식물 던지고 발로 폭행…10대 아들 학대한 비정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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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음식물 던지고 발로 폭행…10대 아들 학대한 비정한 아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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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자신의 아들을 상대로 수차례 학대 행위를 한 40대 아빠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양우석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학대 행위의 경위, 횟수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혼 후 홀로 피해아동을 양육하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자신의 아들인 B군(15)의 팔과 다리, 몸 등을 효자손과 손을 이용해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교제하던 여성에게 B군이 버릇없게 굴고, 친모 편을 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B군을 학대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한, A씨는 음식물을 B군의 얼굴에 던지고 술에 취해 친모 욕을 하다가 아들로부터 "엄마 욕은 하지마"라는 말을 듣자 팔에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4년 전 아내와 이혼한 뒤 혼자 B군을 키우던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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