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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아내 목 졸라 살해한 40대男,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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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아내 목 졸라 살해한 40대男,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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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망상에 사로잡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물 복용 대신 종교 활동으로 이겨 보려다 망상장애가 재발한 점, 원한이나 가정불화 등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항소 취하 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망상장애를 앓고 있어 치료감호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1일 오전 5시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자신의 몸에서 시궁창 냄새가 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피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혔고 아내의 몸에서도 같은 냄새가 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아내의 목을 졸랐다.



아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후 자신도 자해했지만 구조돼 생명은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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