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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든다' 수험생에 문자 보낸 수능 감독관 '무죄'…"현행법상 처벌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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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든다' 수험생에 문자 보낸 수능 감독관 '무죄'…"현행법상 처벌 불가능" 202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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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수능 감독관이 수험생 응시원서의 개인정보를 보고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재판장 안재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능 감독관 A씨(3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행위 자체는 부적절했으나 감독관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에 불과해 이를 이용한 사정만으로 처벌하기는 현행법상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열린 수능의 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던 중 성명과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확인해 수험생 B씨에게 "마음에 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서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고 봤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하지만 안재천 판사는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교육부 또는 지방교육청으로 봐야 한다"며 "수능 감독관으로 차출된 A씨는 수험생의 동일성 확인 등 수능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금지행위는 개인정보를 '누설 및 제공하는 행위',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 해당하는 '이용'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즉 A씨는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위조 등을 한 것이 아니라 사적 연락을 위해 이용했을 뿐이라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안 판사는 "처벌규정을 A씨에 적용할 수는 없으나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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