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심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60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기업인 A씨로부터 십여 차례에 걸쳐 3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심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기업인 A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다.
심 의원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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