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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경제정책]입국장면세점 전국 공항으로 확대…담배판매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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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경제정책]입국장면세점 전국 공항으로 확대…담배판매도 허용 3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개장한 입국장면세점에서 여행객이 면세품을 구매해 나오고 있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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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을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한다. 입국장 면세점의 담배 판매도 허용해 매출 부진을 겪은 입국장 면세점에 활로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는 현재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운영되는 입국장 면세점을 김포공항 등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하고, 담배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입돼 6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입국장 면세점은 당초 예상과 달리 매출 부진을 겪었다. 개점 첫 달인 6월 53억6200만원에서 10월 49억1200만원으로 되레 8.4% 감소하는 등 인천공항공사 예상치의 절반을 밑돌았다.


이에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 허용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렸다. 그동안 담배는 ‘되팔기’ 우려 등으로 판매 목록에서 제외됐다. 판매 가격의 70%가 세금인 담배가 면세 상태로 유입되면 국내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입국장 면세점은 담배판매 허용으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담배는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에서 화장품과 주류에 이어 세 번째로 매출이 높은 상품이다. 또 아시아나항공이 기내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를 시작하며 제기된 형평성 논란도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한다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 취지를 제고하고, 앞으로 입국장 면세점의 매출 부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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