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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횡령' 최인호 변호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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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횡령' 최인호 변호사, 무죄 확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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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률 대리를 맡았다가 배상금의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인호(58) 변호사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2011년 3월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주민 1만여명의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까지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ㆍ2심은 소송 의뢰인별로 맺은 '개별 약정서'에서 성공보수에 이자까지 포함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 변호사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집단소송을 대리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방식으로 63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 1심은 49억여원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 등을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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