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터엠, 전 대표이사 외 임직원 횡령, 배임혐의 '유죄'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인터엠은 전 대표이사 조순구 외 임직원 2인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18년 5월 11일 공소 제기한 사안의 최종(3심) 판결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유죄' 및 업무상 배임 '유죄' 판결이 났다고 12일 공시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