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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석탄화력발전소, 원·하청 간 임금격차 최대 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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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하청 노동자의 74.2% 작업공간의 물리적 환경 차이

'위험의 외주화' 석탄화력발전소, 원·하청 간 임금격차 최대 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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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고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지적된 석탄화력발전소의 원청과 하청 간 임금 격차가 최대 355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실시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ㆍ하청업체 간 연봉 차이는 1∼4년차인 경우 1556만원, 5∼9년차 1976만원. 10∼14년차 3059만원, 15년차 이상인 경우엔 3557만원이었다. 실태조사 대상은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국내 5개 발전공기업이다.


노동인권 격차도 컸다. 하청 노동자들은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 분진ㆍ배기가스ㆍ심한 소음과 진동 등에 노출된다고 답했다. 하청 노동자들은 업무상 재해 사고의 주된 희생자로 나타났지만 산재 신청은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하청업체 직원의 74.3%는 물리적 작업환경에서 원청 노동자들과 차이를 느낀다고 답했다. 원청업체 직원과 주차조건ㆍ회사 출입증이 다르고, 낮은 수준으로 지급되는 필수장비와 보호구 등은 불공정한 차별로 시정돼야 할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11일 오후 2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자의 실질적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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