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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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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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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재석 227인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1인으로 가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2인중 찬성 239인, 기권3인으로 가결됐다"고 말했다.


두 법안은 지난 9월 충남 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민식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여야 모두 법안 처리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예산안 통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사태 등으로 처리가 늦춰졌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식군의 부모도 참석해 법안 통과를 지켜봤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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