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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지휘권 카드' 휘두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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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인사권보다 파괴력 주목
청문회서도 질문공세 예상

秋, '지휘권 카드' 휘두를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양천구 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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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활용할 수 있는 2장의 카드에 검찰 측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가장 많이 거론되는 카드는 인사권이다. 장관에 취임한 후 곧바로 검찰 인사를 내 조직을 흔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인사카드보다 '지휘권 카드'의 파괴력에 주목하는 분위기도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곧 국회에서 열릴 인사청문회에서도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의지에 대한 질문공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가 9일 청문회 준비단에 출근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놓고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관 간의 관계"라고 말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추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법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극단적인 경우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와 검찰 간 갈등이 최고 정점에 올랐을 때, 추 후보자가 윤 총장을 상대로 특정 사건의 수사 방향을 지시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현재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하명수사'와 '감찰무마' 수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가 지휘권 발동을 결단한다면 2005년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이후 14년 만의 일이 된다. 천 전 장관은 당시 "한국 전쟁은 북한의 통일 전쟁" 등 발언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강정구 교수를 수사하는 검찰에 "불구속 수사하라"고 서면으로 지휘했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사퇴로 대응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은 검찰 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지만, 정부가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장관의 지휘권을 따를지 여부는 총장 재량에 달린 것으로 봐, 구속력 없는 조항이라는 해석이 우세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한편 인사권은 추 후보자가 곧바로 검찰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우선 고려될 수 있다. 검찰 정기인사는 내년 2월 예정돼 있다. 현재 대전ㆍ대구ㆍ광주고검장 등 고위직 6자리가 공석이다. 법무부 장관이 이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자연스레 청와대 의혹을 수사하는 지휘부를 대규모 이동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내년 2월이 아니어도 인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수사팀을 압박할 수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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