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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확보 '수사관 휴대폰', 누구 겨누는 스모킹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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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도 안 끝난 상태에서
경찰 확보 유류품 압색 이례적
수사 관련 핵심 증거 확보 관측

檢 "수사 공정성 문제 사안
신속한 진상 규명 위한 것"

警 "檢이 숨길것 있나 의심"
포렌식 과정 참여 입장

檢확보 '수사관 휴대폰', 누구 겨누는 스모킹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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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송승윤 기자] 검찰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숨진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면서, 해당 전화 속 정보가 어떤 파괴력을 갖고 있는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검찰이 매우 이례적 압수수색을 펼친 것을 두고 '무언가 숨겨야 하는 게 있다'는 시각이 있으며, '하명수사, 선거개입' 등 정권에 치명상을 입힐 핵심 증거가 이미 검찰 손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경찰에 제시한 영장 피의자ㆍ죄명란에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A수사관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게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라기보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수사와 관련한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이 경찰 확보 유류품을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가져가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부검도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변사자 유류품을 확보하는 것 자체도 보기 드문 일이다. 그만큼 A수사관의 휴대전화가 증거로서 가치가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압수수색 배경을 두고 "선거를 앞둔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된 사안인 만큼 주요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신속하게 보전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휴대전화에 하명수사 의혹을 입증할 단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휴대전화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색을 당한 경찰 쪽은 "검찰이 숨겨야하는 것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檢확보 '수사관 휴대폰', 누구 겨누는 스모킹건인가


A수사관은 지난해 초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으로 울산에 내려가 김 전 시장과 관련한 경찰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는 의혹을 받다가 지난 1일 서초동에 있는 지인의 법률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정당국자에 따르면 A수사관 유서에는 '휴대전화를 초기화 시키지 말아달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과 경찰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가 이런 유서를 남긴 게 맞다면 '증거 확보'를 통해 진실을 밝혀달라는 뜻을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최근 가까운 동료들에게 "유 전 부시장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청와대 연락이 와 괴롭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A사무관이 백 전 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했던만큼 최초 첩보 생성 과정 등에 관여했는지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누가 처음 첩보를 생성해 경찰에 하명수사를 지시했는가 등 구체적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하명수사를 경찰이 수행한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핵심 증거물을 경찰이 보관해서는 안 된다는 게 검찰의 의중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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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검찰 측이 황급히 휴대전화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주로 경찰 쪽에서 제기하는 이런 의심은 A수사관이 검찰의 별건수사 등 압박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란 청와대 측 시각과 맥을 같이 한다. 어느 쪽이든 검찰이 '이례적 압수수색'이라는 비판를 감수하고서라도 발빠르게 움직인 것은 휴대전화 속 증거의 폭발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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