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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기업체 영업비밀 유출한 LS엠트론 연구원 2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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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사출성형기 제조업체인 우진플라임의 기술상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LS엠트론 연구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부(이인규 부장판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등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모씨(37) 등의 대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과거 우진플라임 연구소에서 제품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김모씨는 2016년 LS그룹 계열사인 LS엠트론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김씨는 우진플라임의 사출기 유압회로도(회로도)를 얻기위해 반도체 장비 제조사 L사 직원인 주모씨(42)에게 회로도를 구해줄 것으로 부탁했다.


하지만 우진플라임의 직원이 아니였던 주씨는 후임 연구원이었던 우진플라임 소속 직원 이모씨(42)에게 회로도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이씨는 회로도 파일을 주씨에게 이메일로 전송했고 주씨는 SNS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


당시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법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김씨에게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우진플라임 직원 이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주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김씨 등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국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회로도를 회사 외부로 유출하는 것이 문제되는 행동임을 알고 있기에 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과 초범임 등을 고려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 등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상고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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