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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앞으로 정부는 재난 피해자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이날 공포를 거쳐 내년 6월께 시행된다.
법안에 따라 범정부 재난대응 최고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피해자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의 인적사항ㆍ휴대전화번호ㆍ위치 등 개인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로 둔치주차장에서 침수된 차량 수습 등 재난 시 대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게 됐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좌초 위험이 있는 선박이나 침수가 우려되는 자동차의 소유자ㆍ관리자에게 대피명령을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강제견인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ㆍ안전관리 관련 정보도 더 적극적으로 공개된다. 개정 재난안전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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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위법령을 내년 1월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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