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과태료 25만 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녹색교통지역 어디길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6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녹색교통지역 운행 단속
1대당 과태료 25만원…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등 단속서 제외

'과태료 25만 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녹색교통지역 어디길래
AD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도심인 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되는 가운데 단속 기준과 단속 제외 대상, 또 유예 대상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운행제한 대상은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이다. 적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

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옛 한양도성 내부 구역으로 통하는 진출입로 45개소 모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카메라 119대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단속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전체 차량 16만4천761대 중 5등급 차량은 2천572대였다.


여기서 △저공해조치를 이미 마친 차량 1천420대 △긴급차량 1대, 장애인 차량 35대 △국가유공자 차량 3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552대 △장착할 수 있는 저공해 조치 설비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145대를 제외한 416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1대당 과태료는 25만원으로 단속 첫날 과태료 1억400만원어치 통지서가 발송된 셈이다.


'과태료 25만 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녹색교통지역 어디길래


단속 제외나 유예 대상 차량도 있다. 장애인 차량이나 긴급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으나 미처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은 내년 6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이를 달 수 없는 차종의 자동차는 내년 12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통지는 실시간 모바일 고지나 등기우편으로 이뤄진다. 단속 위반 통지를 받은 후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은 녹색바로결재 및 카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2021년부터는 강남과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 연구용역을 거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 운행 억제 대책이 절실한 강남에는 스마트 도로 인프라와 자율주행셔틀 등 '스마트모빌리티'와 공유교통을 확산할 계획이다.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 등이 갖춰진 여의도에서는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이동수단)을 널리 활용할 예정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이 기사와 함께 보면 좋은 뉴스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