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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종부세 3.1조 추산…전년比 58.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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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대상…주택 6억원·종합합산토지 5억원·별도합산토지 80억원 넘는 경우
"납세인원과 세액의 증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공시 가격 정상화 따른 효과"

정부, 올해 종부세 3.1조 추산…전년比 58.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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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정부가 올해 최종세액을 3조 1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납세의무자는 59만 5000명으로 확정됐다. 전체 세액은 3조 3471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대비 인원 27.7% 세액은 58.3% 증가한 수치다. 이에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당초보다 세입이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오자 기획재정부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 12월 16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인원과 세액의 증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공시 가격 정상화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8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또 공시가격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해 형평성을 개선했고,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당초 40%에서 50%까지 확대해 실수요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해줬다.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이 넘는 경우에 해당된다.


종부세 과세대상 부동산 명세는 국세청 홈택스와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종부세 납부 대상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자진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지된 종부세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국세청은 마지막으로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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