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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 베이징시가 내년 5월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를 실시한다.
2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5월부터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로 시 전체에 쓰레기 분류 배출을 강제하기로 했다. 생활 쓰레기는 음식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유해성 쓰레기, 기타 쓰레기 등 4종으로 분류해 버려야 한다. 개인이 쓰레기를 제대로 분류하지 않고 버리면 50~200위안(약 3만4000원)의 벌금에 처한다.
식당과 음식배달 서비스 업체나 호텔이 젓가락이나 객실 용품으로 일회용품을 주도적으로 제공하면 안된다. 쇼핑몰, 수퍼마켓에서는 무료 비닐봉지를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어길시 5000~1만위안의 벌금에 처하고 잦은 위반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5만위안까지 올라간다.
베이징은 일찌감치 쓰레기 분류 제도를 시행했지만 강제력이 없었다. 지난해 베이징에서 수거한 생활용 쓰레기는 929만톤으로 2012년에 비해 43.4%나 늘었다. 지난해 베이징에서는 매일 평균 약 2만5500톤의 쓰레기가 처리됐고, 이 가운데 86% 이상이 매립되거나 소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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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에 앞서 상하이시가 지난 7월부터 쓰레기 분류 배출을 의무화했다. 중국은 2020년 말까지 46개 주요 도시에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를 적용하고 2025년까지 제도를 모든 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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