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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에어비앤비 좋네요"…내국인 사용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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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만 서비스 대상
단속 어렵고 현실 미반영, 법 개정 시급

서울서 "에어비앤비 좋네요"…내국인 사용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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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신촌역 인근에 있어 위치도 좋고 내 집처럼 편안했어요." "서울에 놀러온 친구들과 지내려고 이용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한국어 후기다. 에어비앤비는 일반 가정집의 남는 공간을 공유해 사용료를 받을 수 있고 손님 입장에선 호텔보다 싼 가격에 숙소를 이용할 수 있어 인기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 적혀 있는 후기글은 모두 불법의 흔적이다. 도시의 가정집을 이용해 에어비앤비 서비스하려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도시지역에서 가정집을 공유해 사용료를 받는 행위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규정해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옥을 빌려주는 한옥체험업과 농어촌에 위치한 농어촌민박집의 경우에는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지만 서울에서 내국인에게 가정집을 빌려주고 비용을 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러나 에어비앤비 홈페이지 숙소를 소개하는 란에는 내국인은 이용이 불가하다는 설명이 전무하다. 한국인이 남긴 후기도 버젓이 노출돼 마치 내국인이 숙소를 이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인상도 남긴다. 집주인들은 이런 영업이 불법인줄 알지만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고 있다. 집주인이 에어비앤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카페에는 수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았다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사실상 단속은 어렵다.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202만명의 내국인이 이용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력과 시간의 한계 때문에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는지 일일이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를 국회가 제때 바꾸지 않아 불법이 양산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연간 180일 이내에는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공유민박업 제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지만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이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공유숙박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국회가 공회전하는 탓에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안전과 위생, 탈세 같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면서 내국인도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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