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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낮추고 물량 늘린다"…'역세권 청년주택 2.0' 내용보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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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낮추고 물량 늘린다"…'역세권 청년주택 2.0' 내용보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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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역세권 청년주택이 '더 싸고 다양하게' 바뀐다. 주변 임대료의 반값 이하인 청년·신혼부부 주택이 최대 70%까지 늘어난다. 또 'SH 선매입', '일부 분양' 등을 도입해 이를 활용하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역시 높아진다.


서울시는 26일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실행방안은 ▲임대료를 낮추고 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한 '사업유형 다양화' ▲사업을 촉진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행정지원·규제완화' ▲청년 요구를 반영하는 '주거수준 향상' ▲기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주거비 지원'이다.


가장 큰 변화는 SH 선매입형, 일부 분양형 등 2가지 사업 유형이 새로 도입된다는 점이다. 현재 역세권 청년주택은 전체 물량의 20%만 주변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공급된다. 나머지 80%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5~95%여서 임대료 인하 요구가 계속됐다. SH 선매입형은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총 주택 연면적의 30%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선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물량의 70%를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주변 시세의 30% 이하로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의 20%(기존 공공 20%), 50% 이하로 공급하는 물량이 50%(선매입 30%+특별공급 20%)가 되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초기 자금을 일부 회수해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사업 위험을 줄이는 대신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16%에서 20%로 늘리고 임대료 역시 기존 주변 시세의 85%에서 50% 이하로 낮추게 된다. SH가 선매입한 물량도 공공임대주택이 돼 주변 시세의 50% 이하로 공급된다.


'일부 분양형'은 주택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공공주택 20%와 늘어나는 민간특별공급물량 20%, 총 주택물량의 40%가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된다. 일부 분양 허용으로 사업자는 빠른 초기 투자자금 회수가 가능한 대신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16%→20%)하고 임대료는 인하(주변시세의 85%→50%)한다.


시는 "분양이 허용되더라도 분양가상한제 등이 적용돼 매매가격이 주변시세 이하로 낮게 형성되게 되므로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는 새 유형에 대한 각계의 의견 역시 긍정적이었다고 밝혔다. 청년층은 저렴한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사업자들도 선택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라는 설명이다.


"임대료 낮추고 물량 늘린다"…'역세권 청년주택 2.0' 내용보니(종합)


서울시는 다양한 행정지원과 규제완화도 추진 중이다. 먼저 인허가 등 공정관리 처리기간 단축에 나선다. 그동안 사업면적 2000㎡ 규모 이하에 대해 시에서 열람공고, 자치구에서 인허가(2000㎡ 이상은 자치구 열람공고, 시에서 인허가) 했다면, 지난 달 24일부터는 1000㎡ 이상은 모두 시가 직접 열람공고와 인허가 등 공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처리 기간을 3개월 이상 대폭 줄일 계획이다. 또한 공신력 있는 기관투자자들이 사업에 참여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공공주택 건설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사업시행자 변경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5항) 개정을 국토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입주자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전용면적을 확대·다양화하고 '빌트인'도 의무화한다. 전용면적 14내외였던 1인 청년 주거면적을 14~20로, 전용면적 30 내외였던 신혼부부용도 30~40로 각각 확대한다. 또 지을 때부터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 필수적인 가전과 가구를 갖춰 입주자의 비용 부담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임대료 낮추고 물량 늘린다"…'역세권 청년주택 2.0' 내용보니(종합)


주변 시세의 85~95% 임대료를 내며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라 해도 일정 소득·자산 이하에 해당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무이자로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하며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한다. 시는 "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할 때 임대 보증금을 4500만원 지원할 경우 월 임대료 25~30%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2016년 역세권 고밀개발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2022년까지 총 8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3년 간 43개소 1만7000가구를 공급(인가 기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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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대책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이 양적 확대는 물론 주거의 질까지 담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상황에 맞는 추가 대책을 강구해 역세권 청년주택이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정책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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